전북대학교 부설 농업환경독성연구센터 규정
제정 2026. 7. 10. 규정 제29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농업환경독성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약등록평가 관련 연구사업
2. 분석요원 대상 교육사업
3.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역 연구
제3조(조직 및 기능) 연구센터에 다음 각 호의 부를 둔다
1. 농약등록평가부 : 농약등록평가에 관한 연구(사업)
2. 교육진흥부 : 분석요원 대상 교육에 관한 연구(사업)
제4조(임원) 연구센터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인
2. 부센터장 1인
3. 간사 1인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해당 연구센터 소속 전임교원 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부센터장) ① 부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부센터장은 농약등록평가부 및 교육진흥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부원을 감독한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센터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교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 각 부에 교원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센터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은 연구센터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보조연구원) ① 각 부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연구센터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공개강좌 개설) 연구센터는 필요에 따라 학내·외 대상자를 상대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 결과는 매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결과의 공개는 연구센터 학내게시판 혹은 홈페이지(별도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교원연구원에게 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린다.
제13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② 연구센터의 예·결산은 소속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매년 공개하며 회계장부를 매결산기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5조(보안) ① 센터장은 매년 연구센터의 정보 유출방지 및 내부자 보안사고 등을 대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본교 보안담당관 협조를 받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소속 구성원에게 연구활동 중 알게 된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연구센터 보안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정하지 않은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른다.
제16조(세부지침)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979호, 2026. 7.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