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자퇴, 휴학, 취업, 질병 치료 등 각종 사유로 BK21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작성하는 사유서 양식입니다.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사업단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포기자는 퇴단일에 맞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사유서」를 비롯해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서는 포기자와 지도교수 및 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증명 서류는 학적부 등 공식 문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