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일, 10월 1일 실시하는 「4단계 BK21 사업 참여요건 검증」에 필요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지정 날짜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하는 사유서 서식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지정 날짜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