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6.27
수정일
2025.08.06
작성자
admin
조회수
2075

식물의학과, 농생물학과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기준










대학 학과(부) 학업성적
(%)
공인외국어
성적(%)
기타 (%) 계(100%) 가산점 기타 항목 내역 비고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생물학과

식물의학과

70 20 10 100 있음 학과행사 참여도(의무교육이수여부포함), 학생회 활동, 가정형편등




**폭력예방교육 필수 이수


식물의학과, 농생물학과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



** 학과행사 참여도

-직전학기 시행된 학과 행사 기준


구분

배점기준

10

학과행사참여도(10%)

80% 이상 참여

10

50%이상~80%미만 참여

8

30%이상~50%미만 참여

6

10%이상~30%미만 참여

4

10%미만 참여

2

*직전학기 시행된 학과 행사 기준


 **동점자가 있을 시에 100% 참여 학생에게 장학금 부여



성적우수장학금

※ (재학생)직전학기 학점 이수 기준

 • 1학년 : 15학점 이상

 • 2ㆍ3학년: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9학점이상포함15학점이상

 • 4학년 :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9학점 이상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 선발시기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말과 7월 말

※ 공인외국어성적 제출시기 : 2학년1학기부터 제출 및 반영필수 (1학년 2학기~2학년1학기 개시 전까지 학과에 제출)

- 공인외국어성적 유효기간은 2

- 공인외국어성적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반영 불가


※ 성적우수장학금 선발시 당해연도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


※ (주의★★★) 신분변동자 :

 • 일반휴학예정자 :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학기 등록 후 휴학하여야 수혜 가능 (미등록 휴학 시 소멸됨)

  • 군입대휴학예정자 : 부득이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전 군입대하는 경우, 보호자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학기 등록 후 휴학하여야 수혜 가능 (미등록 휴학 시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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