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28
수정일
2024.06.28
작성자
식품유통학
조회수
113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 성적조회 제한 안내]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 성적조회 제한 안내]

 

「양성평등교육법」등 관계법령 및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대학 소속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대학 학생의 폭력예방교육(이하 ‘교육’ 이라한다)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를 아래와 같이 제한함을 안내하니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여 원활한 성적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내용

-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에게 교육이수를 해야함을 안내하고 성적조회 가능

- 2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불가능

 

2. 적용시기: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기간부터

 

3. 교육이수 관련 문의: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063-270-3025)

 

교육이수 가이드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꼭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