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28
수정일
2024.06.04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864

결석에 따른 출석인정 방법 공지

출석인정 안내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장에게 붙임문서의 출석인정원과 증빙자료를 과사무실로 제출(과사무실->행정실->공과대학 승인 후(1~2주 소요) 출석인정허가서 발급)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다음의 경우

구분

세부 내역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3

출산

본인

21

배우자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토요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8번 증빙서류 :  (공통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망진단서 

9.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아래 링크 참고(미출석취업자출석인정방법)

http://www.jbnu.ac.kr/kor/?menuID=139&sfv=subject&subject=%EB%AF%B8%EC%B6%9C%EC%84%9D&mode=view&no=30713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할 때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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