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3.29
- 수정일
- 2023.03.29
- 작성자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조회수
- 680
※코로나 확진시 지시사항 및 증빙자료 제출 메뉴얼 (2023)
*필독공지*
코로나 확진자 지시사항
0. 조교에게 확진 즉시 자신의 이름과 학번을 이야기한 후 확진 사실을 바로 알린다.
1. 확진자는 "2022확진자 학생서식(본인의 이름, 학번)수정"서식(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조교에게 카톡으로 제출한다(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택1)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 확인서, 진단서, 방역당국의 격리(검사)확인문자, 신속항원검사(병의원) 또는 PCR검사 실시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2. "증빙자료 제출 매뉴얼(아래 참고)"을 따라서 공과대학 홈페이지에 출석인정 절차를 따른다.
* 증빙자료(택1)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 확인서, 진단서, 방역당국의 격리(검사)확인문자, 신속항원검사(병의원) 또는 PCR검사 실시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3. 자가격리동안 못들어가는 수업의 교수님들께 확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수님들이 이 사실을 숙지할수있도록한다.
4. 만약 자가격리 기간(7일)이 지난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격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출석인정원(한글파일)"을 제출하여 출석인정이 필요.
코로나 자가격리학생 인정대상 및 기간(1~3에 해당)
1) 확진자: 진단검사(PCR 및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일로부터 7일
2) 접촉자: 진단검사(PCR 및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시점으로부터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3) 백신접종자: 접종 당일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출석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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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매뉴얼
1. 공과대학 홈페이지( https://eng.jbnu.ac.kr/eng/14456/subview.do) 접속
2. 상단메뉴 정보광장>온라인신청>2023-1학기 코로나 19 확진 자가격리(7일 이내), 백신접종(1일)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자 증빙 제출(1차)(7일 이내),
백신접종(1일)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자 증빙 제출
3. 필수입력 항목 입력 후 증빙서류(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 확인서, 진단서, 방역당국의
격리 확인문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 검사 실시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접수
4. 수강 교과목 교원에게 증빙 제출을 통한 수업 내 출석인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