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30
수정일
2024.08.30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95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붙임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사진 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합성 및 유포)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1>

학생 A군은 여학생의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삭제하였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례 2>

학생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사례 3>

학생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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