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04
수정일
2025.11.04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162

(중요)성적경고자 수강신청 가능 학점 제한 실시 안내

[(중요)성적경고자(평점평균 1.75 미만) 수강신청 가능 학점 제한 실시 안내]


우리 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성적경고자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당해 학기 성적경고자(’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나. 수강신청 제한 방법 : 당해 학기 성적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 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 감한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가능

      (예) 2025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시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학점 -3학점

      ※ 성적경고 후 휴학한 경우 복학한 학기에 수강신청학점 제한, 수강신청 학점이월의 경우 이월된 학점을 감하여 수강 신청 가능    


붙임  학사운영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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