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18
수정일
2023.08.18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81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안내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교재 불법복사와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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