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작성 계획서」 관리 요령
1. 관련근거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의 1(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2.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 주관 : 학과주임교수
3.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
가.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접수(제출시기,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등)
나. 학위논문 작성계획 변경원 접수
다. 대상학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4.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자격 : 과정별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5.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시기
가. 석사과정 : 심사신청일(매년 4월 중 또는 10월 중) 기준 6개월 이전
나. 박사과정 : 심사신청일(매년 3월 중 또는 9월 중) 기준 1년 이전
다. 제출부수 : 3부(학생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각 1부 보관)
6. 학위논문 작성계획 변경시기
가. 석사과정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후 논문심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나. 박사과정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후 논문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7.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처
가. 석사과정 : 대상 학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작성,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
나. 박사과정 : 대상 학생이 지도위원회(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2명)에서 협의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작성,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
다. 기 타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요령에 의거 학과주임교 수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작성 계획서 일부 또는 전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즉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변경원) 서식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대학생활 문의 → 각종서식 4번
9. 참고사항
학과주임교수는 계획서 미제출자의 제출인정, 계획서 미변경자의 변경인정 또는 소 급 변경인정 등 본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요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서식을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교부하기 바랍니다.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요령
1.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 선정
가. 관련근거 :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8조(지도교수)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8조의 2(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나. 선정시기 : 전(후)기 과정별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
다. 지도교수 선정
1) 석사학위과정 : 우리대학교 소속학과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되, 조교수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다만, 소속학과에 관련전공 지도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교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선정가능)
2) 박사학위과정 : 우리대학교 소속학과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되,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다만, 소속학과에 관련전공 지도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교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선정가능)
※ 대학원생이 소속 학과 전임교원·배우자의 직계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해당 전임
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공동지도교수
1)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음
2)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비전임교원을 선정할 수 있음
마. 선정요령 : 학생의 소속 학과 교원 중 학생과 지도예정 교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지도교수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2. 박사학위과정 지도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 전(후)기 박사과정 입학 후 1년 이내에 구성
나. 지도위원수 : 3명(지도교수 포함)
다. 지도위원 자격 : 지도교수 선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라. 구성요령 : 지도교수가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3명의 전공분야 교수(지도교수 포함)로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 및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함
3. 지도교수선정 및 지도위원회구성 관리
가. 학과주임교수는 학과소속 신입생에 대하여 전공분야를 파악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 분야의 교원이 지도교수로 선정되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기별 석·박사학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지도 관리해야 함
나. 신입생의 재학연한(2년)내에 정년퇴임이 예정된 교수는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으로 선정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학과회의를 통하여 선정 및 관리해야 함. 아울러 수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재학 중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정년퇴임 등)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지도교수, 지도위원의 충분한 의견교환 후 학과주임교수에게 지도교수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학과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라. 학과주임교수는 학과소속 학생(수료생 포함)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선정(변경 포함)내용을 별첨의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4. 지도교수(지도위원) 선정 결과 보고서 및 변경 보고서 (서식)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대학생활 문의 → 각종서식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