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14
수정일
2023.03.14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184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 및 지도교수 선정(3월까지)·지도위원회 구성(8.20.까지) 요령 안내


위논문 작성 계획서관리 요령


1. 관련근거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의 1(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2.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 주관 : 학과주임교수

3.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접수(제출시기,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등)

. 학위논문 작성계획 변경원 접수

. 대상학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4.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자격 : 과정별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5.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시기

. 석사과정 : 심사신청일(매년 4월 중 또는 10월 중) 기준 6개월 이전

. 박사과정 : 심사신청일(매년 3월 중 또는 9월 중) 기준 1년 이전

. 제출부수 : 3(학생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각 1부 보관)

6. 학위논문 작성계획 변경시기

. 석사과정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후 논문심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 박사과정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후 논문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7.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처

. 석사과정 : 대상 학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작성,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

. 박사과정 : 대상 학생이 지도위원회(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2)에서 협의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작성,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

. 기 타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요령에 의거 학과주임교 수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작성 계획서 일부 또는 전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즉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변경원) 서식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대학생활 문의 각종서식 4

9. 참고사항

학과주임교수는 계획서 미제출자의 제출인정, 계획서 미변경자의 변경인정 또는 소 급 변경인정 등 본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요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서식을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교부하기 바랍니다.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요령



   1. 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 선정

. 관련근거 :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8(지도교수)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8조의 2(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 선정시기 : ()기 과정별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

. 지도교수 선정

1) 석사학위과정 : 우리대학교 소속학과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되, 조교수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다만, 소속학과에 관련전공 지도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교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선정가능)

2) 박사학위과정 : 우리대학교 소속학과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되,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다만, 소속학과에 관련전공 지도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교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선정가능)

대학원생이 소속 학과 전임교원·배우자의 직계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해당 전임

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동지도교수

1)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음

2)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비전임교원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요령 : 학생의 소속 학과 교원 중 학생과 지도예정 교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지도교수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2. 박사학위과정 지도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기 박사과정 입학 후 1년 이내에 구성

. 지도위원수 : 3(지도교수 포함)

. 지도위원 자격 : 지도교수 선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구성요령 : 지도교수가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3명의 전공분야 교수(지도교수 포함)로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 및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함

3. 지도교수선정 및 지도위원회구성 관리

. 학과주임교수는 학과소속 신입생에 대하여 전공분야를 파악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 분야의 교원이 지도교수로 선정되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기별 석·박사학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지도 관리해야 함

. 신입생의 재학연한(2)내에 정년퇴임이 예정된 교수는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으로 선정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학과회의를 통하여 선정 및 관리해야 함. 아울러 수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재학 중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정년퇴임 등)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지도교수, 지도위원의 충분한 의견교환 후 학과주임교수에게 지도교수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학과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 학과주임교수는 학과소속 학생(수료생 포함)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선정(변경 포함)내용을 별첨의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4. 지도교수(지도위원) 선정 결과 보고서 및 변경 보고서 (서식)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대학생활 문의 각종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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