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0월 실험폐액 및 폐기물 위탁처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실험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일시 |
처리대상 |
신청기간 |
비고 |
10.11.(수) |
- 실험 폐액 |
9.25.(월) ~ 10. 5.(금) |
통합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메뉴얼(붙임2) 참고하여 신청 |
10.25.(수) |
- 실험 폐액 - 실험 폐기물 |
10.16.(월) ~ 10.20.(금) |
2. 아울러,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실험 폐액·폐기물 취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실험 폐기물*에 폐시약(특히 시약이 잔존하는 앰플병)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폐액 수집시 혼합불가물질 확인 및 폐시약을 임의로 폐액용기에 혼합 금지
나. 사용완료 폐시약 빈 용기(병)는 폐기물로 신청
다. 수거용기에 폐액, 폐기물 스티커(폐액성분 기록표 포함)를 반드시 부착하여 배출
라. 실험실 및 건물 주변 폐액통 및 폐기물 장기간 방치 금지(수거 당일 건물밖으로 반출)
마. 수거용기 운반시 안전장구 착용(슬리퍼 착용 금지)
바. 수거 당일 수거업체 담당자와 대면하여 폐액통 분실 방지
사. 시스템에 신청 후 누락 여부 확인(신청 후 저장을 하지 않아 누락 발생)
3. 실험 폐액의 경우 월 2회 수거로 한 회차에 집중하여 반출되지 않도록 분산 신청하여 주시고, 처리 일자별 처리대상 확인 및 신청 기간내 접수로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이전 신청건의 인계완료 미처리시 신청불가
붙임
1. 포장방법 및 배출방법 위반시 대처방안 1부.
2. 시스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