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지도교수제 「진로개발 및 상담 」이수기준
1)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교과목 「전공진로설계」 폐지에 따라, 평생지도교수제「진로개발 및 상담」으로 전환 예정
- 평생지도교수제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의거, 진로‧취업교육을 취업진로지원과 상담과 병행하여 이수 인정
2) 이수기준
구분 |
이수 기준 |
지도교수 상담 |
매 학기1회 이상 개인상담 (집단상담 불인정) |
진로‧취업상담 또는 교육 이수 (취업진로지원과 상담전문가 상담 또는진로‧취업교육 이수) |
6학기 이전1회 이상 |
3) 이수 기준 인정 진로·취업교육
① 취업트렌드특강,
② 직무역량심화교육
③ 입사지원서작성법집중교육
④ NCS 및 기업직무적성검사집중교육
⑤ 해외취업특강,
⑥ 면접집중교육
⑦ 진로캠프
⑧ 취업캠프
⑨ 진로설계워크숍,
⑩ AI JOB(AI기반 진로‧취업지원시스템) 이용 후 상담
⑪ AI 인터뷰 스튜디오 이용 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