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3.27
- 수정일
- 2025.06.20
- 작성자
-
토목공학과
- 조회수
- 2710
<휴학> 일반휴학/군휴학 변동일자 변경, 제출서류 및 절차 안내
일반휴학/군휴학 변동일자 변경, 제출서류 및 절차 안내
<<변동일자>>
□ 일반휴학 - 해당신청 당일
□ 군휴학 - 입대일(직접변경)
-군휴학시 입영통지서 PDF첨부
-군휴학 시 입대일에 맞게 변동일자(휴/복학일자)를 맞추지 않으면 학과에서 반려 처리
제출서류(upload)
(필) 일반휴학 (휴학원-첨부파일로) - 과사무실 방문 후 상담, 학부장님 서명)
(필) 군휴학 (입영통지서만 오아시스에 첨부) - 과사무실 방문 X
절차 안내 (일반휴학)
1. 휴학원 작성(직접)
2. 학부장교수님 상담(필수) - '25년 학부장 교수님 : 권순덕 교수님'
개인이 학부장교수님께 메일로 상담일정 잡고 학부장교수님과의 상담 진행
3. 상담을 완료한 후, 작성한 휴학원 들고 과사무실 방문
4. 전북대 오아시스에서 일반휴학 신청 - '첨부파일' 란에 작성한 휴학원 업로드
5. 완료 / 신분변동까지는 최소 1~2일은 소요됨. (재학생 -> 휴학생)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청할 시 반려처리
- 참고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휴학 규정'
<<휴학>>
개 념
- 군입대, 질병, 가사, 임신ㆍ출산ㆍ육아,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창업 등의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 류
- 일반 휴학 : 질병(대학원생),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수학상 지장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를 위해 입영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때
- 질병휴학(학부생) :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일반 휴학
휴학시기
- 등록자(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미등록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이내
- 구비서류 : 휴학해야 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또는 사유서
※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 대학 내와 관련한 유학(본교 국제교류부에서 승인)임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통산횟수
- 대학 6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 대학원 4학기 이내
-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전ㆍ후 포함하여 통산횟수 이내 가능
- ※ 해외연수 기간(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군입대 휴학
- 휴학시기 : 군입대시(일반휴학 중인자도 군입대시 반드시 군휴학 처리하여야 함)
-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날인), 입영통지서 사본
※ 군입대 소집에 따른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휴학시기 : 사유 발생시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 육아휴학(대상 - 여학생, 남학생) : 양육 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날인), 임신ㆍ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 방학중(7~8월, 1~2월)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휴학일자를 다음학기 개강일로 입력
(ex: 2024. 8. 1. 신청하는 경우, 휴학일자를 2024. 9. 1.로 입력)
창업휴학
- 신청대상 :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 휴학시기 : 개강 전까지만 가능
※ 창업확인서 발급신청 : 개강 6주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확인서, 창업활동 보고서, 휴학 신청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질병휴학
- 신청대상 : 학부생
- 휴학시기 : 사유발생시(수업일수 3/4선 이내)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에 미산입
제한
- 일반휴학은 수업 일수 4분의 3 경과시는 불허한다.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예외)
휴학 절차
- 신청 :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시 가능)
- 휴학원 작성 : OASIS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 OASIS → 학번 → 비밀번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 클릭 → 변동 사항입력/인증문자 확인 → 저장 → 확인
- ※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신청이 불가함.
휴학일자 입력 방법
- 학기 개강 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휴학 신청학기 학기시작일자를 입력.
즉 일반휴학, 일반복학일자는 학기시작일자로 신청하여야 함.
(예) 2020학년도 2학기의 경우는 2020. 9. 1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예) 2020. 2.19자 군입대시 2020. 2. 19로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창업휴학 : 휴학 신청학기 시작일자를 입력
- 학기 개강 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일반휴학 신청일자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질병휴학 : 질병휴학 신청일자
- 일반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의 만료일자는 복학예정학기의 학기시작일로 자동 처리.
- 휴학허가 :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 휴학허가 사항통지 : 총장(학사지원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재무과,학생과,예비군연대,대학,학생)
특기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음(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제외).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
- 납입금을 납부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당해학기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시에 당해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군휴처리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
- -출처: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