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조건
-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학기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참고: 졸업이 가능한 마지막 정규학기에만 1회 신청 가능)
- 취업 :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 이라함.)에 가입된 경우를 말함. (단, 취업전제형 인턴까지는 가능)
(다만, 법령등에 의거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 인정됨 : 예 공무원)
- 적용대상 : 학부 재학생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 제외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 신청 절차
o 신청전 : 수강신청전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 가능한지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졸업학점 이수 상태 점거 후 수강신청 진행
o 수강신청 : 해당학기 수강신청 진행 후 과목 담당 교수님께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협의 및 승인 받아야함. (해당 과정중 미출석에 따른 과제 부여여부등 반드시 확인 / 과목 담당 교수님과 사전 협의 미실시(미승인) 또는 사전 협의사항(과제) 미이행(예: 과제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학생 본인 감수사항임)
o 신청서 제출 : 과목별 교수님 승인 완료되어 시간표 확정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늦어도 개강후 둘째주 금요일까지 / 상과대학장님 승인일부터 출석인정처리되므로 지연 신청시 출석일수 미달로 F처리 될 수 있음. )
o 제출서류
- 신청서 : 붙임 파일인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에서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1. 미출석취업자 신청서(지도교수 서명 필요),
2. 미출석취업자 인정서(대학장님 승인 필요, 제출 후 2~3일 소요), (신청시- 개강일 이후 발급)
3. 재직증명서
4. 4대보험가입증명서
5. 채용전제연수시 : 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등
o 신청후 : (학기종료후-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발급)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고 : 4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 링크 :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o 출석인정 승인후 : 학과사무실에서 배부한 승인서(미출석취업자 인정서)를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해당과목 교수님들께 스캔 또는 복사본 반드시 제출 해야함.
o 출석인정 승인후 해당학기내 퇴사 시 : 출석인정 기간 도중 퇴직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함 (학과사무실에도 반드시 통보)
o 주의사항
: 공과대학장님 승인이 되지 않은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은 규정미준수로 추후 출석불인정 처리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본인이 감수해야함.)
: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은 출석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사전협의된 과제 미이행 및 정규시험 미응시의 경우 F 부여됨. (반드시 과목 담당 교수님과 시험일정등 사전에 확인 후 응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