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6.27
수정일
2025.06.27
작성자
치과대학
조회수
23

2025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2차 요청(학생)

우리 대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안내드리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2. 교육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3. 교육기간: 2025. 1. 1. (수) ~ 12. 31.(수)

                   (* 1학기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예정자는 ~ 7.31.(목)까지 필수 이수 요망)

  4. 교육방법: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교내 학과 평가 및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시 반영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

       2. 2025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LMS 가이드 1부.

       3. OASIS UP 폭력예방교육 개인이수실적 조회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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