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19
수정일
2021.01.19
작성자
경제학과
조회수
1108

2020학년도 전기 수료유예 시행 안내

수료 요건을 충족한 대학원생이 수료를 연기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 수료유예 제도를 실시함을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1.25.()까지

2. 신청대상: 수료요건을 총족하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석사,박사 수료예정자)

3. 유예기간: 학기 단위(재학연한 범위 내 4회까지 신청가능)

4. 기타사항

. 수료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며 유예기간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학기 등록금의 반액(1/2) 납부

. 등록금 납부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 직권 취소 및 당초 학기 수료처리

. 수료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육아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름 (붙임6 참조)

. 수료유예자는 3학점(논문연구) 이내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취득학점은 성적 반영

5. 협조사항

- [붙임1~3] 신청자명단,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를 2021.1.26.()까지 공문 제출

- 수료유예 허가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수료유예 신청자명단 1.

2. 수료유예 신청서(서식) 1.

3.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

4. 수료유예 일정표 1.

5. 전북대학교 수료유예 운영지침 1.

6. 등록금 반환기준 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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