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08
수정일
2024.08.08
작성자
HACCP 교육원
조회수
122

[법령]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4-4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4-41호)


주요내용


가.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

나.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

다.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의 명확화

라.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마.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

바.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

사.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

아.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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