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30
수정일
2026.07.30
작성자
HACCP 교육원
조회수
307

[법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

 

1. 개정 이유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 품목별 사용기준, . 품목별 성분규격)

.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 총칙, . 품목별 사용기준, . 품목별 성분규격, [별표 1][2])

.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 품목별 사용기준, . 품목별 성분규격)

.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 품목별 사용기준)

.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 품목별 성분규격, . 일반시험법, .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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