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2. 위와 관련 우리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2025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5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 온라인: 2025. 8. 1.(금) ~ 2026. 1. 31.(토)
- 집 합: 신규 9월 ~ 12월 중 3회, 정기 10월 실시 예정
다. 교육대상: 교원,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라. 교육내용: 실험 전·후 안전 및 분야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교육개요 및 수강방법: [붙임1] 참조
3. 행정사항
가. 실험실별 이수율에 따라 다음 해 안전환경기반조성사업 예산을 차등 지원
나. 안전교육 미이수 학부생 성적 정정기간 중 성적열람을 제한
붙임 1. 2025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
2. 온라인 교육과정 1부.
3. 교육 이수자 인센티브 1부.
4. 연구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