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경고자 수강신청 상한학점 제한 안내
우리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취하기 위하여 성적경고자의 수강신청 상한학점 제한 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방법 : 매 학기 성적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 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 감한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가능
※ 성적경고 기준 : 매학기 평점평균 1.75점 미달한 자(간호대, 약학대, 의대, 치대,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 또는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제외)
2.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0조제3항
※ 학사운영규정 제30조제3항(2025.9.18.) : 학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 2025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학사운영규정(참고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