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학 신청 시 진행사항 안내 □
- 2024. 02. 19. (월) 18시 이후부터 신청한 대상자부터 적용 됨!! -
▣ 관련규정▣
(학칙 제53조(휴학절차))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사운영규정 제9조(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학과)장을 경유, 학장에게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칙 제53조 제1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수학상 지장이 현저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학부(학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진행 순서]
1. 일반 휴학 사유 작성(필수)
☞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자격증 공부, 취업준비 등 승인 가능 / 개인사정, 여행 승인 불가)
2. 일반휴학 증빙(선택첨부)
☞ 사유와 함께 필요시 관련 증빙 서류 첨부
※ 오아시스 업데이트 이후 일반휴학 시 휴학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 증빙 서류
(사유서, 학과장 면담 서류) 없어도 승인 가능함.
※ 오아시스 업데이트 전에 휴학 신청 하는 학생은 아래의 첨부 파일(일반휴학 사유서)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필수
[붙임 문서]
1. 일반휴학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