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03
수정일
2025.11.03
작성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조회수
18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 ’24년 당해 사업비(’24년 포뮬러+인센티브) 20% 한도 내, 아래 각 호의 범위 내  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① 주요 과제를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사업 총괄부서

 - 운영비(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사업 추진부서 및 관련 인력 집기 구입비 등)


② 대학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

 - 전기료, 가스요금, 상하수도료, 유류비,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  요금, 오물수거료 등 공동요금 및 제세(자동차세, 장애인고용부담금, 소송사건 공탁금, 보험계약료  등), 통학버스 관리운영비 등


③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 학생은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기준임.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 축제, 입학식, 졸업식, 대학생 지역사회 봉사활동(연탄나르기, 농촌일손돕기, 김장, 책읽어주기 등) 등의 행사비로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성(보상) 지출, 외유성 국내외출장비, 동문회, 교직원 동호회 행사 등은 집행 불가


※ [참고] 코러스(KORUS), 공동교육혁신센터, KNU9 등의 분담금은 ‘대학 간 연계 협력 강화’로,  전자저널 구입은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해당 과제가 없는 경우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과제)에  포함하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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