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03
수정일
2025.11.03
작성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조회수
21

기자재 사용료 지급이 가능한지?

○ 학내 공간 시설 및 기자재 사용료에 대해 지급이 불가한지?

 - 학교시설물인 기숙사 등 학내 공간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로 보아 사업비 집행을 불가함. 재단 연구정산팀도 이와 관련한 타 지적사례를  대학 등에 공문으로 안내(’24. 7월)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연구’에 교원이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전임교원,  강사 이용)의 경우도 환경개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 해마다 대학에서 연구실 지원에 사용하는 예산을 줄이고, 육성사업비로 예  산을 충당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사업과 연계하여 교원이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의 경우도 환경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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