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03
수정일
2025.11.03
작성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조회수
23

내부 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운영 수당 등 지급 가능 여부?

○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 집행 가능

 - 국립대학회계예산 편성ㆍ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 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 참고: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1-6. 운영수당(210-06목)

26062fd312f7cadaa49fd2f405ed9544_1755138421_4738.png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