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 집행 가능
- 국립대학회계예산 편성ㆍ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 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 참고: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1-6. 운영수당(210-0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