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참여교수 의무 사항
제1조 사업단 참여교수는 사업 중간 평가를 대비하여 교육 및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단에서는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두고 불만족 시 지원 상의 차등을 두도록 함.
항목 |
불만족 시 조치 |
연 1편 이상 Q2 이상 SCIE 또는 BKCS 주저자 논문 게재 |
지원대학원생 연 1명 축소 |
연 지원대학원생 3명 당 연 1건 이상 특허 출원 |
지원대학원생 연 1명 축소 |
Track별 대학원생 졸업요건 |
불만족 인원 2명 당 지원대학원생 연 1명 축소 |
제 2 장 참여대학원생 의무 사항
제2조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은 한국연구재단의 BK21사업 관리운영지침 및 사업단 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단에서는 과징금 내지 중간 평가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두고 불만족 시 지원 상의 차등을 두도록 함.
항목 |
불만족 시 조치 |
연구윤리교육 이수 |
참여대학원생 제외 (반값등록금,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BK21사업 지원 일절 제외) |
15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사전 보고 의무 및 매학기 말 출입국확인서 제출 |
참여대학원생 제외 (반값등록금,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BK21사업 지원 일절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참여대학원생 제외 (반값등록금,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BK21사업 지원 일절 제외) |
제 3 장 신진연구인력의무 사항
제3조 사업단 신진연구인력은 한국연구재단의 BK21사업 관리운영지침 및 사업단 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단에서는 과징금 내지 중간 평가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두고 불만족 시 지원 상의 차등을 두도록 함.
항목 |
불만족 시 조치 |
연구윤리교육 이수 |
재계약 불가 |
15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사전 보고 의무 및 매학기 말 출입국확인서 제출 |
재계약 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재계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