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25
수정일
2021.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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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정훈 삼척시의장)가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1일 오전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조인묵 양구군수와 18개 시·군의회의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제216차 월례회를 4개월만에 재개했다.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시·군의회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했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을 위한 규정이 명시 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이라는 동일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완전한 자치와 분권,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권한 균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국회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밖에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강원도 지방의회 30년사 편찬△지방의회 원격출석 및 표결 법제화△태백시 교정시설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 등 6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그러나 춘천에 사무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소 기능 확대’ 안건은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한편 제217차 차기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는 내달 15일 태백에서 개최된다

기사 출처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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