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25
수정일
2021.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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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개정 지방자치법 부작용 최소화 위해 인사운영 방침 마련·징계규정 명확화 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한 채용절차와 인사운영지침 마련,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규정 신설,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 강화,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특위설치를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선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지방의회 의장에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또 유급보좌관이 지방의원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보좌관은 2023년까지 최대 1800명이 채용될 수 있다. 보고서는 유급보좌관이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사운영 방침'을 마련해 사적업무에 동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과제로 남았다.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규정을 명확화하고, 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시 경고, 사고,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321152430973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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