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위논문 심사신청 자격) 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혁신부 석,박사 논문 심사 계획에 따라 연구실적(200%)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에는 SCI(E) 논문 1편이 포함되어야 함.
제4조(졸업자격) 일반대학원 의학과는 졸업하기 위해서는 공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하기 전 공통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