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10
수정일
2024.09.10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46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대학(원)생 성적조회 제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전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학과 구성원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우리대학 대학()생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미이수 학생성적조회 정정기간성적 조회제한함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 및 학부() 소속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하여 원활한 성적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대상: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실업실습과목 수강자) 및 대학원생

나  제한내용: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대학()생은 성적조회 할 수 없음

. 적용시기: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기간부터

. 구제방법

- 정기교육: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 내에 연구실 안전교육(온라인) 이수

. 교육이수 관련 안내: 전북대학교 안전보건관리부(063-2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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