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이를 안내해주시고,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나. 교육분야: 성폭력, 가정폭력(각 1시간 이상)
다. 교육기간: 2026. 1. 1.(목) ~ 12. 31.(목)
라. 주요 교육방법(붙임1 참고)
1) LMS(온라인): [학생용]2026년 폭력예방교육(분반)(붙임 4 참고) ※ 현재 정상 이용 가능
2) 학과(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
※ 부서 자체교육 운영 시 부실한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출석부 서명 위조 등)
※ 교육계획서 결재 시, 인권센터 담당자 “한완규”협조 결재
마. 제출서류
1) LMS 폭력예방교육: 제출서류 없음(2~3일내 JUMP 실적 반영)
2) 자체 교육: [붙임2]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붙임3] 제출증빙 일체
○ 2학기 성적조회 시,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
○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
○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붙임 1.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
2. 2026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서식) 1부.
3. 2026년 폭력예방교육 부서 교육 제출 서식 각 1부(총 3부).
4. 2026년 온라인(LMS) 폭력예방교육 가이드 1부.
5. JUMP(통합정보시스템) 실적 조회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