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실험·실습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고발생시 빠른시일내에 사고보고 및 치료(완료)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실사고 보고
가. 유선 보고: 응급조치 후 즉시보고(연구실안전관리센터 구내전화 5312~5)
나. 문서 보고(공문제출)
1) 사고 보고서: 사고일로부터 2일 이내 (붙임1 p1~3 참조)
2) 사고대책위원회 운영결과: 사고일로부터 1주 이내 (붙임1 p4~9 참조)
※ 중대사고(붙임1 p9참조)를 즉시보고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대사고 외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보고 할 경우 법정과태료 부과사항임
2. 실험실사고 인적피해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 청구
가. 보험가입기간: ’23.9.17. ~ ’24.9.16.(신설학과 등 일부학과의 경우 ’23.9.25. ~ ’24.9.16.)
나. 보험가입자: 붙임2 소속의 재학중인 대학(원)생, 수료후논문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 보험기간내 붙임2 목록 외 학과(전공)의 재적생 등록 또는 재학생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5366)
※ 교직원 및 연구(보조)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에 한함)에 따라 인적피해 보상함
다. 보험가입내용 및 청구서식 등: 붙임3
라. 산재보험 미가입 연구(보조)원 관련: 실험실습에 종사하나 상기 보험가입자(2-나)에 해당하지 않고 산재보험에 미가입상태로 근로하는 연구(보조)원이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연구원에 대한 사고보상을 위해 붙임4와 같이 보험실시
※ 해당 연구원의 보험 미가입중 사고발생시 모든 인적피해 보상 및 법적과태료 납부는 고용기관에 있음
붙임 1. 사고상황통보서식, 사고대책위원회 운영결과 서식 각 1부.
2. 보험가입 학부(전공) 목록 각 1부.
3. 보험가입내용 및 청구서식 1부.
4. 산재보험 미가입자 보험가입 안내문 1부.
5. 보험가입증서(1차,2차)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