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19
수정일
2024.02.19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수
226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 안내

[관련]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인권센터에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교내 전 기관 및 부서(학과)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인권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여성가족장관에 즉시 통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5조의4)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수사기관 즉시 신고(9)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38)


3. 또한 각 기관 및 부서(학과)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23(2차 피해 방지)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그 학내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관련 법령 및 규정 각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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