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244
- 작성일
- 2024.06.10
- 수정일
- 2024.06.10
- 작성자
- 조슬기
- 조회수
- 85
장학생 선발기준)공인외국어성적, 폭력예방교육이수
교내 성적우수(학비감면)장학생 선발 시 공인외국어성적 제출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및 필수조건
구분 |
대상자 |
필수조건 |
공인외국어성적 |
학부생(2학년이상) |
공인외국어성적 20%이상 반영 |
폭력예방교육* |
학부 및 대학원생(전학년)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
*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24.1학기 선발 권고, ’24.2학기 필수 반영 예고(’24.2월)
2. 공인외국어성적 학부(과) 접수 기한 : 2024.7.26.(금)
※ 우리 대학 언어교육부 모의토익은 학부(과) 자체 기준에 따라 인정 가능
3. 학비감면 성적장학생 선발기준: 성적 (80%)+ 토익(20%)
4. 성적유효기간: 2년(오아시스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