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운영기한: 2025. 12. 31. 23:59까지
- 개설강좌(콘텐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 이수방법: 첨부파일의 <(학생용) 2025년 폭력예방교육 LMS 가이드> 참고
- 행정사항: 추후 수강신청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반 추가 개설 예정
대상 |
구분 |
강좌명 |
비고 |
학생 |
국문 |
[학생용] 2025 폭력예방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영문 |
[Student] 2025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서울대 인권센터 |
|
중문 |
[学生] 2025 预防暴力教育 |
서울대 인권센터 |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되니 학생들은 이점 유의하여 반드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