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16
수정일
2025.04.16
작성자
융합자율전공학부
조회수
40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운영기한: 2025. 12. 31. 23:59까지

- 개설강좌(콘텐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 이수방법: 첨부파일의 <(학생용) 2025년 폭력예방교육 LMS 가이드> 참고

- 행정사항: 추후 수강신청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반 추가 개설 예정


대상

구분

강좌명

비고

학생

국문

[학생용] 2025 폭력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영문

[Student] 2025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서울대 인권센터

중문

[学生] 2025 预防暴力教育

서울대 인권센터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되니 학생들은 이점 유의하여 반드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