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이란?
질병, 가사, 임신.출산.육아, 해외유학, 창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잠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수업을 듣지는 않지만, 학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나중에 복학을 신청 할 경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휴학 신청 가능 시기
・등록금 납부하였을 때 : 4분의 3선 이전(1학기: 5월 셋째주/2학기: 11월 셋째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4분의 1선 이전(1학기: 3월 셋째주/2학기: 9월 셋째주)
■ 휴학 신청 시기
・휴학 희망일 최소 10일 이전
■ 휴학시작일
・학기 시작 전 : 학기 시작일 (3월 2일 또는 9월 1일)
・학기 시작 후 : 휴학을 신청하는 날
■ 휴학종료일
・복학 희망 학기 시작일 (3월 2일 또는 9월 1일)
■ 휴학 가능 기간
・학부 : 최대 6개 학기(편입생은 최대 3학기)
・대학원 : 최대 4개 학기
■ 휴학 신청 방법
・휴학신청서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제출서류
・휴학신청서(지정서식), 지도교수확인서(지정서식), 휴학사유 증빙 서류
■ 휴학 처리 절차
휴학신청서 작성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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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사무실 제출 (학생→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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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부 제출 (학과사무실 → 행정실 → 국제협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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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최종 검토 및 승인 (국제협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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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처리 결과 통보 (국제협력부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
■ 주의사항
・휴학과 동시에 유학생 비자(D-2)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휴학 시작일 이전에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함
・출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리스트에 오를 경우 복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휴학 불가
・2학기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3년 이내 복학한 학생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함 (1학기만 휴학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에는 기존 체류기간 상한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