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를 선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2021학년도 제1학기에 제2학년 재적자(2020학년도 입학자, 2학년 복학생 중 교직과정 최조 신청자]*단 전과 합격자는 제외
-신청기간: 2021.04.19(월)~4.30(금)[오프라인]/2021.04.26(월)9:00~4.30(금)18:00[온라인]
-신청방법: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및 온라인(오아시스) 신청
-선발절차
1)2021.5.7(금): 신청자 대상 교직 인적성 검사 실시(교원양성지원센터)
2) 2021.5.26(수): 학과선발
3) 2021.5.31(월): 최종선발(본부)
-선발인원: 2명
-선발기준: 교직 인적성 검사 결과 반영 후 학과 자체선발 기준 적용(성적)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교직과정 이수 관련 안내 사항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 안내문
1. 교직과정 이수 신청 기간 : 2021. 4.19(월) ~ 2021. 4. 30.(금) <오프라인 신청>
2021. 4.26(월) 9:00 ~ 2021. 4. 30.(금) 18:00<온라인 신청>
2. 교직과정 이수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학과사무실에 배치된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 오아시스 – 학사정보 – 교직 – 교직과정 이수신청
3. 교원자격종별
①중등학교정교사(2급) ②보건교사(2급) ③사서교사(2급) ④전문상담교사(2급)
⑤영양교사(2급)
4. 학과별 표시과목 : 붙임 3참조
5. 교직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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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
과 목 명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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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필수(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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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생활지도및상담 |
2 2 2 2 2 2 2 2 |
택 5(1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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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 |
2 2 2 |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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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2(4주) 2(4주) |
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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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계 |
11과목 2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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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영역 |
*기본이수영역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과목 8학점(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재연구및지도법,일반사회논리및논술론) |
5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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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이수영역 : 학과별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영역과 본교 개설 과목
(반드시 본교 개설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것)
7. 교직적성‧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의 적격판정이 필요
8.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의 실습이 필요.
9.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10. 이수구분별 이수 학점
① 교직학점 : 22학점 이상
※ 교육실습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실무실습)을 이수해야 함.
② 전공학점
- 50학점 이상(전공필수 과목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공업계(공대) 표시과목은 "산업체 현장실습" 과목을 필히 이수
※ 기본이수과목을 ‘전공’으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의 학점인정 사항
-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교직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의 합계(50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예) ‘일반사회’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인 사회학과 학생이 ‘일반사회’ 기본이수과목인 ‘경제학원론1’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나, 경제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으로 ‘경제학개론’(3학점)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에는 포함되나, 전공과목 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그러므로 위 학점 외에 3학점을 추가로 전공과목을 더 이수해야 함
③ 복수전공 이수자
•복수전공 해당학과의 전공 50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 및 논술)
•교육실습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