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강취소기간: 2014. 4. 7.(월) ~ 4.11.(금).
나. 취소 범위
○ 학부 및 대학원 1과목 이내에서 수강 취소 가능.
※ 학부생의 경우, 1 ~ 7학기 이수자는 최소 6학점, 8학기 이상 이수자는 1학점 이상 수강신청 의무.
※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 학점 이수자는 최소수강신청 미적용.
다. 취소방법 및 절차: 수강신청 취소원을 작성하여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학부(과)에 제출.
라. 취소제한과목: 기초영어, 대학수학, 초급물리학, 화학기초, 신입생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