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2.24
수정일
2022.02.24
작성자
박지수
조회수
780

졸업자격인증제(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졸업자격인증제 의의

 - 졸업자격인증은 졸업의 필수 요건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졸업자격인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며 수료자로 처리됨.


2. 신청대상 및 시기

 - 신청대상자 :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조기졸업희망자, 수료자

 - 신청시기 : 매 학년도 학기별로 신청기간이 공지됨 (교내공지에서 확인)


3. 인증기준


[별표 1] 학과별 인증분야 및 기준

대학

학과

인증분야

인증기준

입학자적용

개시년도

사범

대학

일반사회교육과

영어

1

TOEIC-700, CBT-197, PBT-529, IBT-82, TEPS-572, TOEIC Speaking-Level 6, OPIc-IM2 선택 1

2015

컴퓨터

국내 및 국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선택 1

한국사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한국어

KBS한국어능력시험 3(중급)

한자

[별표 2-1] 2외국어 분야 중 한자 인증기준

모험활동

[별표 2-2] 모험활동 인증기준 선택 1


[별표 2-1] 2외국어 분야 인증기준(18.06.01)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6, HSK 5), TOP 5, BCT 4, CPT 600, TOCFL 3, BCT(B) 2411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 N2 2, JPT시험 550선택 1

한자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한국어문회, 대한검정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상공의소, 한국외국어평가원, YBM시사, 한자교육진흥회, 한국교육문화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정보관리협회, 한국인문사회연구원, 한중문자교육협회 주관의 시험만 인정함.)


4. 대체 인증 :

 - 학과(전공)별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대체프로그램 별표 3을 이수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다만,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6학기(3학년 2학기)부터 대체프로그램을 이수 할 수 있음

인증분야

대체과목 이수 방안

적용 대상자

영어

교양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관련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이상 취득한 경우(시사영어청취와토론, 실용영작문, 영문독해, 영어회화, 취업영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이상 취득한 경우(전공필수과목 제외)

언어교육부에서 영어 관련 이수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해외 오프캠퍼스 8주 이상 참여한 경우(영어권 국가)

2외국어

2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이상 취득한 경우

컴퓨터

컴퓨터실습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 이상 취득한 경우

정보전산원 전산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내 SAS, SPSS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과정 이수한 경우

한자

한자관련 교양과목 중 2과목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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