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업자격인증제 의의
- 졸업자격인증은 졸업의 필수 요건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졸업자격인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며 수료자로 처리됨.
2. 신청대상 및 시기
- 신청대상자 :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조기졸업희망자, 수료자
- 신청시기 : 매 학년도 학기별로 신청기간이 공지됨 (교내공지에서 확인)
3. 인증기준
[별표 1] 학과별 인증분야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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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학과 |
인증분야 |
인증기준 |
입학자적용 개시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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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대학 |
일반사회교육과 |
영어 |
택 1 |
TOEIC-700, CBT-197, PBT-529, IBT-82, TEPS-572, TOEIC Speaking-Level 6, OPIc-IM2 中 선택 1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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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국내 및 국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 中 선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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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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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KBS한국어능력시험 3급(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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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중 한자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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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활동 |
[별표 2-2] 모험활동 인증기준 中 선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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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인증기준(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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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한어수평고시(구 HSK 6급, 신 HSK 5급), TOP 5급, BCT 4급, CPT 600점, TOCFL 3급, BCT(B) 241점 中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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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 N2 2급, JPT시험 550점 中 선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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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한국어문회, 대한검정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외국어평가원, YBM시사, 한자교육진흥회, 한국교육문화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정보관리협회, 한국인문사회연구원, 한중문자교육협회 주관의 시험만 인정함.) |
4. 대체 인증 :
- 학과(전공)별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대체프로그램 별표 3을 이수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다만,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6학기(3학년 2학기)부터 대체프로그램을 이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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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분야 |
대체과목 이수 방안 |
적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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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교양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관련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이상 취득한 경우(시사영어청취와토론, 실용영작문, 영문독해, 영어회화, 취업영어)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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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이상 취득한 경우(전공필수과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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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부에서 영어 관련 이수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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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프캠퍼스 8주 이상 참여한 경우(영어권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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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 |
제2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이상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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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①‘컴퓨터’실습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 이상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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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전산원 전산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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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내 SAS, SPSS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과정 이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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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한자관련 교양과목 중 2과목 이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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