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2.29
작성자
임상의학연구소
조회수
53

2024년 전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비 지원계획 알림

* 2024년 의생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연구비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책임연구자께서는

1) 지원계획에 따라,

2) 연구계획서 서식<별첨 1>에 맞추어,

3) 제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의생명연구원 연구비 지원 과제(2 분류)


 

분류

과제 유형

지원 연구비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

지원 분야

신진연구과제

-유형I

4천만원

임상교수요원(임상·기금), 겸직임상교수 이상 직급 발령일로부터 5년 이내인 연구자

-일반 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

-유형II

4천만원

임상교수요원(임상·기금), 겸직임상교수 이상 직급 발령일로부터 5년 초과인 연구자

-일반 연구과제

단단위

1천만원

임상교수요원(임상·기금), 겸직임상교수

-일반 연구과제

-3년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자는 연구원 연구비 지원과제 2분류 중 1분류 1과제만 응모할 수 있음.

과제 접수공모 접수 현황에 따라 분야별 선정 과제 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동일과제로 학내외 타 연구비에 지원할 수 없음.

4000만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는 26개월 이내에 외부 국책기관 공모과제에 1

이상 응모해야 하며, 동일한 제목으로 응모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함. 미 응모 시 결과 물 제출 후 2년간 의생명연구원 원내 과제지원을 제한함.

연구가 종료된 과제의 연구 결과물은 원저로 제출해야 함.

원내과제 연구비로 지원된 연구비는 석·박사 학위 논문에 사용할 수 없음.

연구결과물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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