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의생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연구비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책임연구자께서는
1) 지원계획에 따라,
2) 연구계획서 서식<별첨 1>에 맞추어,
3) 제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의생명연구원 연구비 지원 과제(2 분류)
|
분류 |
과제 유형 |
지원 연구비 |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 |
지원 분야 |
연 구 비 지 원 과 제 분 야 |
대 단 위 |
신진연구과제 -유형I |
4천만원 |
임상교수요원(임상·기금), 겸직임상교수 이상 직급 발령일로부터 5년 이내인 연구자 |
-일반 연구과제 |
일반연구과제 -유형II |
4천만원 |
임상교수요원(임상·기금), 겸직임상교수 이상 직급 발령일로부터 5년 초과인 연구자 |
-일반 연구과제 |
||
단단위 |
1천만원 |
임상교수요원(임상·기금), 겸직임상교수 |
-일반 연구과제 -3년이내 재신청 불가 |
※ 신청자는 연구원 연구비 지원과제 2분류 중 1분류 1과제만 응모할 수 있음.
※ 과제 접수공모 접수 현황에 따라 분야별 선정 과제 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동일과제로 학내외 타 연구비에 지원할 수 없음.
※ 4000만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는 2년 6개월 이내에 외부 국책기관 공모과제에 1회
이상 응모해야 하며, 동일한 제목으로 응모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함. 미 응모 시 결과 물 제출 후 2년간 의생명연구원 원내 과제지원을 제한함.
※ 연구가 종료된 과제의 연구 결과물은 원저로 제출해야 함.
※ 원내과제 연구비로 지원된 연구비는 석·박사 학위 논문에 사용할 수 없음.
※ 연구결과물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