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249
- 작성일
- 2026.07.30
- 수정일
- 2026.07.30
- 작성자
- HACCP 교육원
- 조회수
- 246
[법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
1. 개정 이유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나.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Ⅰ. 총칙,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별표 1]의 [표 2])
다.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라.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Ⅲ. 품목별 사용기준)
마.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Ⅳ. 품목별 성분규격, Ⅴ. 일반시험법, Ⅵ.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