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K사업 관리운영지침 (연구재단)
- 공동지도교수 중 현직으로 재직 중인 지도교수 전원이 BK참여교수일 경우에 한하여 BK참여대학원생 가능
- 예1) 공동지도교수가 2명이고 1명은 현직으로 BK참여교수, 1명은 현직으로 BK미참여교수일 경우: 참여대학원생 불가
- 예2) 공동지도교수가 2명이고 1명은 현직으로 BK참여교수, 1명은 정년 퇴임 전 석좌연구교수로 BK미참여교수일 경우: 참여대학원생 불가능
- 예3) 공동지도교수가 2명이고 1명은 현직으로 BK참여교수, 1명은 정년 퇴임 후 석좌연구교수로 BK미참여교수일 경우: 참여대학원생 가능
나. 퇴임 교수의 공동지도교수 규정 (대학)
- 퇴임 시점 2년 이내 대학원 입학생 지도교수 불가, 퇴임 시점 2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퇴임 후 지도교수 불가
- 석좌연구교수의 경우 대학원생 공동지도 가능 (단독 지도 불가)
- 석좌연구교수는 65세 정년이 적용되며 3년 임기이며, 정년 후 대학본부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3년마다 심사에 의해 갱신될 수 있으며 최대 70세까지임.
다. 정년 퇴임 교원의 대학원생 관리 지침 (BK사업단)
- 퇴임교원 지도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가능하나, 지원대학원생에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생계 곤란으로 인한 학업 수행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업단 운영회의를 거쳐 결정)
- 현직 참여교수의 사업단 내부 평가 시 퇴임교원 학생의 실적은 제외하며, 교수 별 지원 대학원생 선정 시 모수에서도 해당 학생의 수는 제외함.
- 퇴임교수 학생의 실적은 연구재단의 중간평가, 선정평가 시에는 사업단 실적이 되므로, 현직 참여 신규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연구실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퇴임교수 학생이 BK사업에 참여할 경우 현직 참여 신규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퇴임교수의 학생임을 BK사업단에 고지해야 함.
라. 석좌연구교수 대학원생 관리 지침 (BK사업단)
- 퇴임 전 석좌연구교수의 대학원생 BK사업 참여 및 지원은 석좌연구교수가 아닌 현직 참여교수 대학원생과 동일한 지침에 따라 참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퇴임 후 석좌연구교수의 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가능하나, 지원대학원생에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생계 곤란으로 인한 학업 수행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업단 운영회의를 거쳐 결정).
- 현직 참여교수의 사업단 내부 평가 시 석좌연구교수 공동지도 학생의 실적은 제외하며, 교수 별 지원 대학원생 선정 시 모수에서도 공동지도 학생의 수는 제외함.
- 석좌연구교수 공동지도 학생의 실적은 연구재단의 중간평가, 선정평가 시에는 사업단 실적이 되므로, 석좌연구교수는 해당 학생의 연구실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석좌연구교수 공동지도 학생이 BK사업에 참여할 경우 현직 참여 신규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석좌연구교수 공동지도학생임을 BK사업단에 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