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전주시 맑은공기추진단-522(2019.03.05.)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2019.02.15.)됨에 따라 범국가적 시책 동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 및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대학에서도 국가시책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자 시행시기 및 적용차량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00~21:00까지 적용
- 전라북도청에서 도민들에게 안전안내 문자 발송,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판 설치
- 비상저감 조치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 2부제 미시행
나. 적용차량 : 모든 출입차량(정기등록차량 포함)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화물, 승합(11인승 이상), 특수, 전기차는 제외
다. 적용장소 :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 모든 주차장
라. 적용대상 : 교직원, 조교, 강사,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차량이 대상이며, 민원인은 자율 참여 유도
마. 시행방법 :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일 경우 차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 운행 가능
- ex) 4월2일 시행일일 경우 : 차량 끝자리가 2,4,6,8,0 차량 운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