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판적 사고와 논술 연구, 논리적 사고력 개발과 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비판적사고와논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판적 사고와 논술에 관한 연구
2. 비판적 사고와 논술에 관한 교육 및 보급
3. 학술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4. 국내․외 학술 교류
5. 연구논문, 보고서 간행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비판적 사고 연구분과, 논술 연구분과, 비판적 사고와 논술 교육분과를 둔다.
② 비판적 사고 연구분과는 비판적 사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논술 연구분과는 논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④ 비판적 사고와 논술 교육분과는 논술 지도자 연수 및 논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 장 1인
2. 부 장 3인
3. 간 사 1인
제5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6조(분과장)
① 분과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 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보조연구원)
① 각 부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공개강좌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전북대학교 기성회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