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249
- 작성일
- 2025.02.20
- 수정일
- 2025.02.20
- 작성자
- HACCP 교육원
- 조회수
- 116
[공지]신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이상)
식품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매출액 100억이상)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의 개정(2023.1.30.)에 따른 유예 신청기간 변경
1.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
2. 유예기간 : HACCP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간(최대 6개월, 해당연도 6.30까지)
3. 유예 신청서 접수 : 해당연도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까지(2월말)
4. 2025년 유예 신청 검토결과 통보: 2025.3.14.(금)까지
5. 유예기준 적용 범위 및 절차: 첨부파일 확인
6. 제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