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부설지방자치연구소 규정
제정 91. 04. 24 훈령 제 511호
개정 97. 10. 27 훈령 제 692호
개정 99. 06. 08 훈령 제 747호
개정 12. 09. 21 훈령 제1618호
개정 24. 09. 01 훈령 제1618호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지방자치 및 저출생에 관련된 자료 수집과 연구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및 저출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방자치 및 저출생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부설지방자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 및 저출생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지방자치 및 저출생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개최
3. 지방자치 및 저출생에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4. 연구지 및 서적 발행
5. 본 연구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및 학술 용역 수행
6.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지방자치연구부, 저출생대응연구부를 두고, 산하에 조사센터, 연구분과, 섭외분과 및 교육분과를 둔다.
② 조사센터는 각 분과와 협의하여 조사, 기획, 평가실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분과는 지방자치 및 저출생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
④ 섭외분과는 연구소 운영과 목적에 필요한 섭외를 수행한다.
⑤ 교육분과는 지방자치 및 저출생에 관한 발표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 장 1인
2. 부장 2인
3. 센터장 및 분과장 4인
4. 간 사 1인
5. 기타 명예교수 등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부장, 센터장 및 분과장) ① 부장, 센터장 및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 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부장은 센터와 분과를 총괄하며, 센터장 및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조(교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24.09.01)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➄ 교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①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 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소내에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며,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지방자치 및 저출생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의 편집 및 발간, 논문집의 발행 및 기타 중요 자료의 편집 및 발행,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91. 4. 24 훈령 제5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27 훈령 제6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8 훈령 제7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9. 21 훈령 제16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4. 9. 01 훈령 제16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