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3조 제1항의 졸업자격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2010학년도 입학자(2012학년도 3학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직자 특별전형·예체능 특기자전형·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학자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취업자, 창업자, 대학원 진학자(예정자 포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적용한다.<개정 2019. 12. 26, 2023. 4. 21., 2023. 12. 27.> 제3조(인증분야) 졸업자격인증제 인증분야는 영어 및 학과에서 채택한 분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① 졸업인증을 위한 학부(과)별 인증분야 및 최소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외국어 및 모험활동 분야의 인증기준은 [별표 2-1]과 [별표 2-2]와 같다. 다만, [별표 1] 중 ‘영어’ 분야의 인증기준의 토익점수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성적 환산표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8. 6. 1., 2021. 7. 30.> ② [별표 1] 및 [별표 2-1]과 [별표2-2]의 인증기준을 인정 할 수 있는 범위는 입학(편입학 포함) 이전 또는 재학 중에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점수 및 자격증을 모두 포함한다.(18.06.01) 제5조(대체인증) 제4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별표 3]에 해당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졸업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프로그램은 6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15.12.28) 제6조(시행절차) ① 인증요건을 충족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자격인증원 및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졸업사정 시작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9.12.26) ② 학부(과)장은 졸업자격인증원 및 자격증 등 구비 서류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졸업자격인증원 심사결과 조서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장은 제2항에 의해 통보 받은 사항과 대체이수 결과에 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졸업사정에 반영한다. 제7조(인증 표기) 각 학부(과)별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인증분야에 대한 인증을 표기하고, 대체이수를 통한 경우에는 인증 표기를 하지 아니한다. |
■ 졸업자격인증제 미술학과 인증항목 및 기준내용
1. 졸업학점 + 졸업전시 + 졸업자격인증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2. 인증기준
; ② [별표 1] 및 [별표 2-1]과 [별표2-2]의 인증기준을 인정 할 수 있는 범위는 입학(편입학 포함) 이전 또는 재학 중에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점수 및 자격증을 모두 포함한다.(18.06.01)
3. 적용대상
; 모든 학부생에게 적용하되 취업자, 창업자, 대학원 진학자(예정자 포함)는 예외로 함
4. 시행절차
; 인증증명서류(자격증 사본 등) + 별지 1호 서식의 졸업자격인증원 제출
4학년 여름방학까지 취득 권장
[별표 1] 졸업자격 인증 요건 (아래 중 택 1)
인증분야 | 인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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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TOEIC 520 | |
컴퓨터 | 국내 및 국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 中 선택 1 | |
한국사 |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 |
한국어 | KBS한국어능력시험 3급(중급) | |
프랑스어 | [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중 프랑스어 인증기준 | 아래 [별표 2-1] 참고 |
중국어 | [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중 중국어 인증기준 | |
독일어 | [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중 독일어 인증기준 | |
일본어 | [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중 일본어 인증기준 | |
스페인어 | [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중 스페인어 인증기준 | |
한자 | [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중 한자 인증기준 | |
전공분야 | 전국규모 미술 공모전 수상자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기준 6점이상) |
입선3점, 특선6점, 최우수상9점 |
모험활동 | [별표 2-2] 모험활동 인증기준 中 선택 1 | 아래 [별표 2-2] 참고 |
[별표 2-1] 제2외국어 분야 인증기준
프랑스어 | 구 DELF 1급(A1, A2, A3, A4), 신 DELF A2 中 택 1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구 HSK 6급, 신 HSK 5급), TOP 5급, BCT 4급, CPT 600점, TOCFL 3급, BCT(B) 241점 中 택 1 |
독일어 | 독일어능력시험 Goethe Zertikat Deutsch A2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 N2 2급, JPT시험 550점 中 선택 1 |
스페인어 | 스페인어 자격증(DELE) B1 |
한자 |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한국어문회, 대한검정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외국어평가원, YBM시사, 한자교육진흥회, 한국교육문화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정보관리협회, 한국인문사회연구원, 한중문자교육협회 주관의 시험만 인정함.) |
■ 대체 프로그램
[별표 2-2] 모험활동 인증기준
프로그램 | 담당부서 | 활동 내용 |
---|---|---|
교양과목 | 혁신교육 개발원 |
① 또는 ② 이수 ①‘모험과소통(1학점)’, ‘공동체학습(1학점)’과목 중 1과목 이수와 ‘건지리버럴아츠특강(2학점)’과목 이수 ② 추천도서(교양 100선, 고전‧명저110선) 중 10권 서평 제출(기 등록 서평 인정) |
학생자기설계 모험활동 |
학생처 학생과 |
학생 자기설계 모험활동 공모에 선발되어 어학연수, 여행, 탐방, 봉사 등의 모험 프로젝트 수행 |
창업교육 | 산학협력처 창업교육센터 |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중 70점 이상의 활동점수를 획득하여‘창업교육인증서’취득 |
현장실습 | 산학협력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국내 15주 이상의 산학협력현장실습을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