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9.14
- 수정일
- 2026.09.15
- 작성자
- 식품유통학
- 조회수
- 24
[학사] 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신청 절차 안내(JUMP에서 신청)
공결등의 미출석의 출석인정시 신청 절차 안내합니다.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출석인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법정전염병 감염,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상한 시간 제한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해당될 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 제7호 및 제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1. 1/4선 미만의 공결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
1) 출석인정 신청 절차 : 학생이 직접 JUMP-출석인정신청에서 신청, 최종 허가후 처가서 교수님께 출력하여 제출
* JUMP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어, 승인(대학)까지 완료될 경우 학생이 직접 JUMP에서 직인 날인 된 허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 개별 신청 건: 학생 신청 → 학과에서 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과(승인)건에 대해 행정실에서 내부결재 및 허가 공문 발송 후 대학(승인)처리 → 학생이 허가서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나. 단체(학과 행사 등) 신청 건: 학생에게 JUMP 신청 안내 및 학과 승인 → 학과에서 공결 요청 공문 발송(증빙자료 역할) → 행정실에서 내부결재 및 허가 공문 발송 → 대학(승인)처리 → 학생이 허가서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2) 참고사항
- 조부상, 부친상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장례확인서, 출석인정원
- 수술 등 입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출석인정원
-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 신검확인서
- 예비군훈련 : 예비군증명서
- 별도 자체 행사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음
(단, 규정에 있는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불인정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출석 취업자 인정 신청 절차
1) 출석인정 신청 절차 : 학생이 직접 JUMP-미출석취업자신청에서 신청(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2) 참고사항
-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 필수
- 취업이 전제되지 않은 인턴 사업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붙임 학사운영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