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자격 : 신입생
접수일 현재 전북대학교와 운영계약이 체결된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유형Ⅰ] 산업체 종사자
① 재직 직장의 대표 및 남원시장이 추천한 자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상시 종사자 5인 이상의 목칠공예산업체 또는 화장품뷰티 관련 산업체 등에서 10개월이상 재직한 직원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입학일 기준)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경비 50% 이상 지원 시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④ 재학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 등’에 재직이 가능한 자
⑤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단, 해당 ‘산업체 등’에 재직중이고 법률에 의한 4대보험 가입 예외 적용 대상인 사람은 지원 가능)
※ 4대보험 가입예외 적용대상 : 산업체의 대표로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가능 대상자
[유형 II] 산업체 종사자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운영계약이 체결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
③ 재학기간 동안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종사 가능한 자
④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농지대상(본인 명의)와 농업인확인서(농업인경영체 등)를 소지한 자
⑤ 타기관이나 업체 등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
[유형 III] 남원시 소속 공무원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남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③ 재학기간 동안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종사 가능한 자
입학자격 : 편입생
접수일 현재 전북대학교와 운영계약이 체결된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적대학교 재학기간 중 4학기 및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유형Ⅰ] 산업체 종사자
① 재직 직장의 대표 및 남원시장이 추천한 자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상시 종사자 5인 이상의 목칠공예산업체 또는 화장품뷰티 관련 산업체 등에서 10개월이상 재직한 직원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입학일 기준)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경비 50% 이상 지원 시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④ 재학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 등’에 재직이 가능한 자
⑤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단, 해당 ‘산업체 등’에 재직중이고 법률에 의한 4대보험 가입 예외 적용 대상인 사람은 지원 가능)
※ 4대보험 가입예외 적용대상 : 산업체의 대표로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가능 대상자
[유형 II] 산업체 종사자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운영계약이 체결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
③ 재학기간 동안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종사 가능한 자
④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농지대상(본인 명의)와 농업인확인서(농업인경영체 등)를 소지한 자
⑤ 타기관이나 업체 등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
[유형 III] 남원시 소속 공무원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남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③ 재학기간 동안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종사 가능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