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장학금 지원기간 마지막 달 둘째 주(2월 2주, 8월 2주)까지 기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연구보고서는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통합과정생 모두 동일하게 A4 10장 내외 분량으로 제출한다. 단, 국제학술지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 한해서는 게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 된 후, 진로 현황분석을 위한 졸업 및 취업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한 학기 이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은 박사과정생 및 입학한 지 2년이 경과한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한국연구재단 등록학회(등록후보 학회 포함)에서 연 1회 이상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지에 1년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다.
5. 한 학기 이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은 석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2년이 내인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회(등록후보 학회 포함)에서 2년에 1회 이상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지에 2년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다.
6. 교육연구팀의 연구용역사업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한다.
7. 교육연구팀의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8. 기타 교육연구단(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한다.
9. 취업, 휴학 등 연구장학금의 지원중단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보고해야한다. 미보고로 수령한 교육연구팀 지원 연구장학금은 즉각 반환한다.
